[정치면톱]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등 의결 .. 국회 본회의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및 법인세 감면(법인설립후 5년간 50%)대상에 물류산업과 연구개발업 등을 추가시키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등 12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폐공사법=조폐사업은 국가신용질서와 관련되는 중요사업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공사의 직원이 일정요건을 충족한후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세법=위스키 브랜디의 세율을 현행 1백20%에서 1백%로 인하. 맥주세율은 현행 1백50%에서 1백30%로 인하. 원료용 주류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고 완제품출고 단계에서 주세를 징수.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 면세점을 연간 매출액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확대. 연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납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 한계세액공제제도및 사업자 등록검열제도를 폐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소매 음식점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천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1천분의 10으로 상향조정. 특별소비세법 =기본세율체계를 10%,15%,20%로 조정. 등유 석유가스등에 대한 특소세도 종량세로 전환. 등유는 리터당 17원(97년부터는 25원), 석유가스 Kg당 18원, 천연가스는 Kg당 14원을 기본세율로 정함. 세율인하시 과세물품을 하치장까지 환입한 경우에도 환급가능. 조세감면규제법=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5년간 감면하는 대상에 연구개발업 종합유선방송업 물류산업을 추가.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특별감면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대상에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연구개발업 종합유선방송업 물류산업을 추가.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사업자가 제조업이외에 유통 물류사업이나 지식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미분양주택을 구입, 5년이상 보유.임대한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20% 특례세율과 종합소득세율중 선택 가능.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상환이자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하고 토지개발공사비축용 토지의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기업의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이전시 양도세 감면시한을 98년까지 연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유휴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부여. 교육세법=담배에 대한 교육세 기본세율을 담배소비세액의 40%로 함. 유류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액(휘발유경유)및 특별소비세액(등유)의 15%수준을 교육세로 신규 부과. 경주마권세에대한 교육세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조정. 소득세법=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근로자 또는 남성 독신근로자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신설. 대학생 교육비는 연간 2백30만원, 유치원생자녀 교육비는 연간 70만원까지소득공제. 서화 골동품이나 산업재산권에 대해 98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채권등을 만기전에 법인에게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세에서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 누진세율에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조정(1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하며 금융기관의 5년이상의 장기저축성 상품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원천징수액의 소액 불징수기준이 현행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 법인세법=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거래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해외접대비를 일반접대비에 통합.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이하는 16%, 1억원초과는 28%로 현행보다 각각 2%씩 인하.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경우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해외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외국법인의 세후 유보소득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 교통세법=휘발유 경유에 대해 과세되는 교통세가 종량세로 전환.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