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주력 업종/기업 변경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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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30대 그룹은 기존의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바꿀 수 있게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일 현행 선정후 3년으로 돼 있는 주력업종과 기업의 선정시한을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력업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6일 박재윤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키로 했다. 통산부는 KIET안을 바탕으로 정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업종전문화"고시를 개정, 내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KIET는 개선방안에서 현재 주력업종과 기업은 3년마다 재선정하도록 해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이를 2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경우 30대 그룹은 지난 94년 1월 선정한 주력업종과 기업을 내년초 바꿀수 있게 된다. KIET는 또 주력업종과 기업을 선정할때 각 그룹이 경쟁력 강화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이를 나중에 평가하는 "주력업종.기업 경영평가제"를 도입하고 주력기업에 부여되는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식의 소유분산이 우량한 주력기업에 대해서도 출자규제를 면제해주고 상위 5대그룹만 금지하고 있는 주력기업의 다른 법인 출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력업종제도는 원칙적으로 10대그룹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그룹들은 자율적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토록 하는등 대상범위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산부가 주력업종과 기업의 그동안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중 이들 업종이나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그룹전체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0-80%로 이 제도 시행전인 93년(30-40%)보다 크게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