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사전구속 영장 발부...검찰, 검거 나서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2일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수괴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밤 검찰수사관을 전씨가 머물고 있는 경남합천의 현지로 보내 전씨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서울로 압송한뒤 구속수감키로 했다.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수괴, 불법전퇴, 지휘관 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및 미수, 초병살해등 6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합수본부장 재직시인 지난 79년12월12일 노태우 당시9사단장등과 함께 공모,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해 최규하대통령의 사전재가를 받지않은 채 정승화계엄사령관겸 육군참모장을 불법체포하는등의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12.12와 5.18사건의 반란및 내란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열쇠를 쥔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조만간 방문조사 또는 소환조사등 직접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최씨의 측근인사인 최광수 전비서실장과 연락을 취해 소환조사가능성여부를 타진중이나 최씨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해 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찰은 전씨에 대한 검거즉시 구속수감 절차를 거친후 12.12 군사반란 모의과정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 연행경위 최규하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을 재가받은 과정 신군부측의 병력동원 과정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를 구속한 뒤 5.18에 이은 최규하대통령 하야까지의 과정이 12.12와 연결되는 일련의 쿠데타임을 입증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