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리콜제 내년 10월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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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건강위해식품에 대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진 회수,폐기처분토록 하는 식품리콜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위해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벌금도 3백만~1천5백만원에서 5백만~3천만원까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이 1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재가를 거쳐 연말에 공포, 내년 10월부터 시행키로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내년초 식품리콜제의 대상식품 회수절차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이제도를 전면실시할 계획이다. 개정 식품위생법은 또 위해품목에 한해 제조정지처분을 내리던 행정처분을사안에 따라 해당품목은 물론 해당품목류까지 제조정지처분을 할수 있도록했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발전과 신제품개발촉진을 위해 제품생산때마다 허가나 신고를 하던 품목제조허가제를 폐지하고 제품생산후에 허가관청에 사후 보고토록 했다. 또 종전 식품접객업소에 국한됐던 위생등급제를 식품제조업소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까지 확대, 위생등급이 우수업소로 지정될 경우 위생검사면제식품진흥기금우선지원등의 우대를 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품질관리능력이 뛰어난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사전제품검사 대신 자체품질검사로 대처하려던 개정안은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보류됐다. 한편 복지부는 유기장업을 제외한 현행 허가제로 돼있는 위생접객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 실내공기정화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개정안과 보건소법을 대체한 지역보건소법도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