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위반 13개 통신판매업체에 시정명령...통상산업부
입력
수정
통상산업부는 통신판매를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상품 제조원등 광고표시사항을 위반한 동원산업 비씨카드등 13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통신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통신판매회사의 신문광고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이번 조사에선 모두 13개사가 대상이었으나 이들 회사 모두가 광고문안에 상품의 제조원 인도시기등을 표시하지 않아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통산부는 일단 적발업체에 광고문안을 보완토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앞으로 유예기간 1개월 안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1년이내 기간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판매광고 표시사항 위반업체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아진할인프라자(상품 인도시기및 제조원 미표시)한독건강(")(주)소프트라인(")동원산업(")황소의 눈(")삼미스포츠(")몰리하우스(")국민신용카드(")(주)스마트홈쇼핑(대금지급시기및 방법,인도시기 미표시) S마트(제조원미표시)OK마트(")메도산홈쇼핑(")비씨카드(")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