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투자조합 3호 외국인 투자 인가 취소...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은 4일 삼천리 투자조합 3호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가를 취소했다. 재경원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삼천리 투자조합3호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각종 편법을 동원,주식 채권등 고금리 상품에 투자한 것이 밝혀져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조합에 대해 정부가 인가를 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외국인 투자자인 살로먼 브라더스측은 앞으로 6개월이내에 투자금액 전액을 회수해야한다. 삼천리 투자조합 3호는 지난해 미국의 살로먼 브라더스 증권사가 서울 창업투자(전 삼천리창업투자)를 통해 1억달러를 국내에 들여와 결성한 외국인 투자조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