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때 재산 헌납 무효 .. 항소심서도 승소

지난 80년 5.17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부정축재환수조치"에 의해 국가가 구청치인들의 재산을 강제헌납 받은 것은 무효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평민당 부총재 박영록씨(73.서울 성북구 삼선동)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3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5일 지난 1월 박씨가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권반환 준재심"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의 동의없이 특정 변호사를 임명,원고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등기한 것은 무효"라고 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당시 합수부측에 연행돼 38일간 강제구금된상태에서 조사받는등 공포분위기에서 재산헌납을 강요받았고 합수부가 이모변호사를 동원,박씨 동의없이 재산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해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이 위임하지 않은변호사에 의해 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임야 8만여평을 강제로 국가에 헌납당하자 지난해 6월 부정축재재산 헌납조치는 절차상 불법이라며 준재심 청구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