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3명 구속/10여명 내사

대검 공안부(최병국검사장)는 7일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후보에상자등 3명을 구속하고 현역의원과 원외지구다위원장 부지사 부시장등 10여명을 내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14대 정기국회 폐회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법타락 선거 양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및 기부행위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연말 송년회와 동창회 동갑계 후원회등의 명목으로 유권자들을상대로한 금품.향응제공 사례가 빈발할 것에 대비, 주요 관광지 관광업체요식업체등에 대한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여권의 K모의원등 현역의원 4~5명과 원회 지구당위원장 모지역부지사 K모씨와 부시장, 기업인 S씨등 15대 총선 예상후보자중 처음으로 창원대 행정하교수 김정계씨(48.경남지역 정치학회장)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기부행위)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교수는 지난달초 창녕지역 동갑계원과 고교동창등 예상 유권자 1천5백여명에게 부속하와이에서의 정치학회 학술세미나 초청장을발송한 뒤 지난달 24일 참석한 예상유권자 6백여명의 입장료(3천원)와 식비(4천원)등 4백20여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밀양지청은 6일에도 창녕군 지역구 출마예상자 성모씨(56.기업체대표)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와준 "창녕군 기묘생연합회"회장 김방광씨(56.페인트공)와연합회 사무장 김근식씨(56.상업)등 2명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제3차 기부행위)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등은 지난1일 2백여명의 동갑계원들을 부곡 H나이트클럽에 초청,참석한 60여명의 회원들에게 성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뒤 84만7천원 상당의 식비를 제공한 혐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