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신아건설/청남종건 고발..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새신아건설과 청남종합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 논노와 논노상사는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새신아건설과 청남종합건설(구신원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미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새신아건설과 박춘상대표이사, 청남종합건설과이 회사의 전.현직대표이사인 지현남 이종찬씨등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 검찰에 고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논노와 논노상사가 코모도무역에 의류제로를 위탁하면서 그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훨씬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했으나 기간초과분에 대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