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도 한국국민/이영순씨 강제퇴거 위법" .. 서울고법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9일 북한 공민권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 이영순씨(56.여)가 법무부산하 서울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외국인보호소측은 이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중국여권을 갖고 입국했으나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발급한 해외공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씨는 북한 주민"이라며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이씨를 불법입국 외국인으로 간주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상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북한에서 발급한공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취득과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61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살던 중 92년 8월 취업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남편을 잃은 후 남대문경찰서에 귀순의사를 밝혔으나 외국인불법체류자로 간주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