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동시분양서 미분양 아파트 실수요자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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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서울동시분양에서 최종 미분양된 1천82가구의 아파트가 11일부터 이틀간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된다. 이번 공급분은 민영주택 9백16가구 국민주택 1백66가구이며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분양신청을 할수 있다. 또 청약예금가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공급받아도 1순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재당첨 금지기간(민영주택 5년, 국민주택 10년)의 적용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공급방법은 12일까지 평형별로 청약을 받아 13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며 미달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넘어간다. 청약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각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청약신청금 2백만~3백만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을 구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