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근로자4인이하 사업장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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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1일 근로자4인이하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총은 이날 노동부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서 "6백만명에 이르는 전국4인이하 영세사업장근로자들이 최저수준의 근로조건속에서 산업재해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총은 "지난89년 근기법개정 당시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법이 적용될수 있도록 했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이로인해 4인이하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주44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은물론 산전산후휴가,퇴직금제등의 적용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총은 또 "산업재해자수도 전체 8만5천9백48명 가운데 50인이하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율이 46.3%에 달하며 5-9인 사업장은 전체의 13.8%에 이르는등 규모가 적을수록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산재율이 높다"며 "이들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상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