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침 폭로사건 무죄확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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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당시 언론통제의 실상을 폭로한 말지 보도지침 폭로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1일 전한겨레신문 이사 김태홍씨와 두레 출판사 대표 신홍범씨,한국일보 기자 김주언씨등 3명에 대한 외교상 기밀누설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