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안전검사/품질표시 대상품목 축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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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및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품목이 축소조정된다. 공업진흥청은 안전검사품목을 현행 50개에서 49개로,품질표시대상품목을 60개에서 47개로 축소한 안전검사 및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조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안전검사품목중 사전검사품목은 양탄자가 삭제돼 17개로 줄었으며 사후검사품목은 자립형 화분받침대와 점착걸이가 삭제되고 양탄자와 안경테가 추가돼 32개로 품목수가 유지됐다. 품질표시대상품목은 유아복을 비롯 셔츠류 양말류 브래지어 모포 이불및 요 침낭등 7개 섬유제품과 세정제 왁스 접착제등 3개 화학제품,그리고 가방 구두 등산화 혁제의류 안경테등 5개 생활용품이 삭제되고 가정용습기제거제와 철근등 2개품목이 추가돼 47개로 축소됐다. 한편 공업진흥청은 내년부터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의제조업체가 민간안전전문기관의 검정을 받아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마크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