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곳 관광/특화단지로 개발..건교부, 연내 촉진지구지정

경북 문경 봉화등 소백산지역 주변과 강원 사북 고한등 탄광지역, 충북 보은지역, 충남 청양지역, 전북 진안 임실지역, 전남 신안 완도지역, 경남 산청 함양지역등 전국의 7개 지역이 첫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국민관광휴양단지및 지역특화사업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북도와 전남도는 최근 각각 문경시, 예천군,봉화군일대 3백80평방km와 신안군, 완도군 일대 1백80평방km에 대한 관광휴양단지및 지역특화사업단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계획안을 마련,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부가 낙후지역 집중개발을 위해 지정키로 한 개발촉진지구 지정대상 7개도의 사업계획서가 모두 접수됐다. 경북도는 사업계획서에서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모두 3천9백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옥산스키장, 우곡약수탕, 진남위락휴양단지등 관광사업 11건, 춘양 청정농산물단지등 지역특화사업 2건, 구랑~진남간 도로건설등 낙후지역 기반시설 15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같은 기간 3천47억원을 투입, 청해진관광단지.명사십리 시설지구개발등 2건의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강원도는 사북.고한등 탄광지역에 스키장 카지노등 관광레저시설과 신소재공장등 지역특화사업단지 조성계획을 건교부에 접수시켰으며 전북도도 진안.임실지역을 관광단지와 생약과학단지등 지역특화사업단지로 개발키로 했다. 또 충남도는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청양지구, 충북도는 보은지구, 경남도는 지리산 주변의 산청.함양.하동지구를 온천.골프장.도예단지등이 들어서는 관광단지및 특화사업단지로 개발키로 하고 이미 개발계획서를 접수시킨 상태다. 건교부는 이들 7개 지구가 사업계획서를 모두 접수시킴에 따라 올 연말까지재경원등 관계부처간 협의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내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도아래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조세감면및 민간의 토지수용권,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국고지원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