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최세창씨등 전씨 핵심측근 10여명 출국금지 조치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13일 12.12와 5.18당시 3공수여단장 최세창전국방장관을 비롯,이번 사건의 핵심관련자이자 전씨의 핵심측근이산 10여명을 전격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의 이번 출국금지조치 대상에는 12.12및 5.18사건의 전개광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복궁 모임"참석자와 보안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12.12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됨으로써 개인별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고 기소에 대비,공소장을 작성하는등 마무리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이번 출국금지조치는 조사의 마무리작업과 무관치 않다"고 말해 이미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했음을 강하게 시사햇다. 검찰의 출금대상에는 이미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을 제외하고 유학성당시 국방부 군수차관보와 차규헌 수도군단장,황영시 1군단장,박준병20사단장,장세동 30경비단장,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의원,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의원,합수부 대공2과장 이학봉전의원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