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분납도 내년부터 물납허용..재경원

정부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분납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분납은 현재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돼 있으나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으로도낼 수 있도록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속세액과 증여세의 분남은 세금을 3년간 3회(사업상속의 경우 5년간 5회)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으로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 관련,"상속재산의 처분이 늦어져 분납 세금을 마련하느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등 납세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물납도 허용하기로 했다"고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