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차명계좌 발설 전신한은행 지점장에 벌금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김영일부장판사)는 13일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신한은행 전서소문지점장 이우근피고인에게 금융실명제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위반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한은행 전서대문지점장 염영태,상업은행 전효자동지점장 안익조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