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주거지역 주차허가제 서울시 전역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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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부터 주택가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주거지역 주차허가제가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된다. 서울시는 13일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내년중 각 구에 1~2곳의 주택가를 지정,주차허가제를 시범실시한 후 97년부터 시내 전역에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내년초까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를 개정,주택가 주차장의 요금체계와 운영시간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주차요금의 경우 한달에 4만원을 원칙적으로 하되 각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30%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청주민에게 특정 주차구획선을 지정해 주거나 인근지역을 묶어 허가된 차량들이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등을 놓고 시범운용 결과등과 함께 검토,내년중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강동구가 성내1동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주차허가제를 실시하는등 금천 성북 서초구등이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이를 시범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관계자는 "자가용차량이 증가하면서 거주자와 비거주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택가에 주차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끼리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