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설계-감리-관리, 안전보험 의무 가입..서울시

빠르면 오는 97년부터 설계-감리-관리등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14일 건설과정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이고 엄정한 관리를 위해 현재 공제조합제도를 통한 하자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공분야외에 설계-감리-관리분야에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현재 시행중인 관 주도의 건축물 안전점검으로는 영구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건축주 스스로가 자기 건물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위해 보험회사측이 직접 건물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건축주들의 안전의식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이 제도를 입안한 강홍빈시정책기획관은 "공무원이 실시하는 안전점검보다는 보험료를 책정할 보험회사의 안전점검이 훨씬 적극적"이라고 전제 "이들회사들이 측정한 안전등급을 건물 전면에 게시, 안전도에 비례하는 임대료 체계를 구축하는등 시장매커니즘에 따른 안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 건물의 건축연면적, 층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년중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자재파동때 건설됐거나 구조가 특이한 건물, 사고발생시 큰 피해가 날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노약자시설등이 주된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보인다. 시는 이와함께 부실 설계.감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부실 설계와 감리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부문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는 보험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건축사법에 근거조항이 있는 공제조합을 설립, 건축사들이 설계비 일부를 예치시켜 사고에 대비하거나 민간 보험회사를 활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를위해 보험관계 법령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원 및 건설교통부와 제도적 측면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97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소송이 빈번한 미국의 경우 민간 보험회사가 설계, 감리뿐만 아니라 구조계산등 모든 건설분야를 망라하는 각종 보험상품을 개발,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