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분리과세허용 장기저축에 우체국 적금 추가

정부는 서울과 광역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50%로하고 광역시는 당초보다 의무비율을 축소,60%로 완화키로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장기저축에 체신관서(우체국)의 적금을 추가했다. 정부는 1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시행령을 개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기업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서울 75%,광역시 60%,시지역 50%,군이하 40%로 재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서울과 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0%를 적용하기로했다. 이날회의에서는 또 법인으로 전환할때 양도세의 50%를 감면 받을수 있는 업종에 물류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외에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각종 세제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에 자동차 정비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올해말로 끝나게 되어있는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도 96년말까지 1년 연장,영세율 또는 면세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할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당초 내년 7월부터 폐지키로했던 수출입신고시 수출입승인서 첨부제도를 6개월간 연장실시,97년 1월1일부터 폐지키로했다. 아울러 장기신용채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모집권유비의0.1%를 손비로 인정해주고 상속세 물납 우선순위를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부동산순으로 재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