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합선거법 개정관련 논의...총무회담

여야는 16일 통합선거법 개정과 관련,당원단합대회 의정보고회등을 선거운동기간에 한해서만 금지시키고 읍.면.동수의 1.5배로 제한한 선거운동원수를 3배까지 증원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선거법개정 실무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들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여야총무들은 그러나 후보자 범죄전력 열람 선거비용인상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정당후보자의 기호 고정 기초지방의원선거의 정당참여허용등은 의견이 대립,합의를 보지 못했다. 또 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금감축과 지정기탁금제 폐지문제도 여야간에 의견이 맞서 추후 논의키로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그동안 선거법개정협상에서 합의된 내용만을 담은 통합선거법개정안을 18일 열릴 내무위에 상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