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시행 예금보험 가입대상 총 32개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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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부터 시행하는 예금보험제도의 가입대상은 모두 32개 금융기관으로부보대상 예금은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국공채를 제외한 모든 예.적금과 7개신탁계정으로 정해졌다. 또 이들 금융기관이내야할 보험금은 4백3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재경원은 가입대상 금융기관에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5개 시중은행,10개 지방은행,산은 기은 장기신용은행 주택은행 농수축협등 32개로 확정했다. 그러나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계은행 지점의 예금보험가입을 금지하고있는 국가(일본등)의 국내지점은 예금보험 가입을 불허하기로했다. 대상 예금은 CD 국공채를 제외한 은행의 모든 예.적금과 신탁계정중 일반불특정금전 적립식목적 가계금전 기업금전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식 개인연금등 7개 신탁상품이다. 보험요율 0.02%를 기준으로 할때 이들이 내야할 보험금은 은행 3백90억원,농협 37억원등 약 4백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은 예금의 지급정지 은행의 해산결의 파산선고 인가취소등으로 제한하고 보험금은 고객 1인당 2천만원한도에서 지급키로했다. 무자본 특수법인 성격의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6월 발족,97년1월1일부터 보험금 지급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