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형태 5년만기 신용부금 개발 계획 .. 신용금고업계
입력
수정
상호신용금고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 일시납형태의 5년만기 신용부금을 내놓을 계획이다. 17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신신 동부 해동등 서울시내 10여개 대형금고들은 고객이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5년만기 신용부금을 일시에 납입토록하는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금고업계는 기존에 있던 5년만기 신용부금만 분리과세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금리는 은행권의 5년만기 정기예금보다 연1~2%포인트 높게 책정될 예정이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이율을 크게 내려 원금리의 50%정도만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2년이상 정기예금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고객이 원할 경우 연단위로 분할지급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만기에 이자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피해 절세효과를 노릴수 있기때문이다. 또 신신등 일부 금고들은 13개월만기 정기예금을 개발, 지난 12월초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만기가 오는 97년 1월이후가 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내년에는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금고는 금리가 은행권보다 높아 정년퇴직자 등이 5억원이상의 고액을 상당수 예치시켜 놓고 있다"며 "이 고객들이 은행권의 5년만기 정기예금 등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절세형상품 개발을 서두르고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