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지역개발계획계약제' 도입 추진..정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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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개발계획계약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제 실시후 제기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적인 계획 및 시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제가 사업비 분담률 시행과정에서의 역할분담 등을 명시한 정식계약서를 체결한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계획계약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국토개발연구원의 내년도 연구과제에 이 제도의 시행방안을 포함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선진국의 제도를 검토, 세부내용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이 제도의 시행 조항을 추가하고 시행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가및 지자제가 대형 지역개발사업을 안심하고 추진할 수있게돼 신뢰도 및 사업시행의 일관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계획계약제도는 지역개발사업중 5~10년의 중장기 대형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제의 연도별 사업비 분담률 국가의 지원범위 및 역할지자제의 역할 개발이익 분배등의 내용을 담은 정식계약서를 체결한뒤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개발형식으로 프랑스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건교부는 개발계획계약의 대상 사업으로는 기간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한 대형 지역개발사업과 대규모 주거단지개발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계획계약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자제 실시후 야기되고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제간에 개발계획을 둘러싼 마찰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계약체결 과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나오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내용은 모든 대상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