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화진흥법" 국회 통과 .. 사전심의 대폭 완화

내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단편영화 및 영화제참가 영화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도 공개 상영할수 있게 된다. 또 공륜심의 과정에서 화면삭제나 제한은 "연소자 관람불가" 영화에만 국한되는 등 영화심의가 완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영화진흥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비극영화제작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소형.단편영화제작업은 완전 자유화된다. 그러나 영화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전심의제 폐지, 완전등급제 실시 등은 수용되지 않아 앞으로 영화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