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립대학병원들 특진비 14억 부당 징수 .. 감사원 감사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국립대학병원들이 지정진료비(특진비)를 이용, 14억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당 징수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서울대학병원등 8개 국립대학병원을 상대로 환자관리실태등을 조사, 이들 병원이 특진비를 징수할수 없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개 검사에 대해 13억여원의 특진비를 부당 징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서울대병원등 2개 병원에서는 지정진료의사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중 임에도 불구,지정진료의사가 진료를 한 것 처럼 처리해 9천5백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자기공명영상촬영등 3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지정진료수가를 폐지토록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