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고로시멘트 법정관리 개시 결정 .. 광주지방법원

덕산그룹 부도사태와 관련해 부도가 났던 (주)한국고로시멘트에 대해 법원이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용회부장판사)는 19일 한국고로시멘트가지난 3월4일 법원에 낸 회사정리및 재산보전처분을 받아들이고 정병섭변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주)한국고로시멘트의 주거래 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이 회사정리및 재산보전 처분을 동의하는 데다 회사 회계관계등을 조사한 결과 회사부동산등을 통해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갱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