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대두유수입 제재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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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9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대두유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 판정과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건의를 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한국대두가공협회의 대두유 산업피해조사 신청에 따라 지난 8월29일 조사를 개시한 이후 국내 생산자와 수입수요자에 대한 방문조사및 공청회등을 통해 대두유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판정을 내렸다. 대두유는 대두를 가공하면 대두박과 동시에 생산되는 식물성 기름으로 지난 94년까지 적용되던 20-25%의 할당관세가 종료됨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지난 상반기중 46.9%(금액기준)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동방유량 제일제당 삼양유지사료등 국내 대두유 생산업체의 출하가 감소하고 판매가격도 떨어져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위원회는 또 이날 미국내 저작권을 침해한 디자인을 사용, 넥타이를 수출한 상호무역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줄 것을 통산부장관에게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