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대법원 '무노무임' 판결 .. 종전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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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등 쟁의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전원합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1일 남만진씨등 삼척군의료보험조합 조합원 1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이날 판례는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임금 가운데 최소한의 생활보장적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한것이다. 이에따라 무노동 무임금제도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온 재야노동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향후 노사간 단체협약 제정시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문제가 협상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노동제공 없이 단순히 근로자라는 신분에 따라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쟁위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관계가 정지된다"며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에 대한 대가관계로발생하는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단체협약등에 근로자가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했을 때도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결근, 지각 등의 경우는 사용자가 여전히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쟁위행위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3명의 대법관중 정귀호, 이돈희, 이용훈 대법관등 3명은 "쟁위행위기간중에도 노사간의 근로.사용관계는 존속하며 노동법의 취지 역시 근로자의 최저생계와 노사간의힘의 균형을 보장하는데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이에따라 임금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교환적 임금과근로자의 신분을 감안해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나눈 종전의 "임금이분설"판례를 유지, 쟁위행위기간중이더라도 후자부분은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원고 남씨등이 지난 89년11월~12월 사이에 파업을 한 뒤 피고 조합이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를 제기, 원심법원인 춘천지법에서 5백17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 조합이 대법원에상고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