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시제 대폭 강화 .. 경영권 보호에 초점

증권당국은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M&A(기업인수.합병)로부터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 현행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21일 상장회사가 대중매체를 통해 직접 공시한후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는 직접 공시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시제도 개선대책을 내년 1월말까지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기업의 주식취득 자유화를 앞두고 내년부터 기업의 M&A시장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선의의 상장사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과 투신사가 신탁계정을 통해 상장주식을 5%이상 취득할 경우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거래법시행령을 고친 것도 공시제도를개편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시제도 강화방안에는 상장사가 중요경영정보를 거래소에 신고하고 거래소가 이를 다시 공시하던 간접공시제에서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직접 공시체제로 전환하고 투자자들이 손쉽게 빨리 공시내용을 활용할수 있도록 전산체제를 도입,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공시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