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한시적 혼인신고 받는다 .. 27일부터 내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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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동성동본으로 이미 혼인했거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규칙을 제정, 세부적인 혼인신고 요령과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성동본의 혼인신고요령은 혼인 당사자가 근친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호적및 제적등본, 족보사본 등)와 사실혼 관계에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특례법시행당시의 동거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있을경우 호적등본이나 출생증명서등)를 첨부해 혼인신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특례법에는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국외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등에 한해 혼인의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혼인 당사가가 8촌이내의 친인척간등 근친혼의 경우는 무효혼에 해당돼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례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 이후사실혼관계가 시작된 경우도 동성동본 혼인신고가 블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