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상장기업 소액주주 보호 특별법 제정 추진..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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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그룹의 경영에 대한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및 견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상장기업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에는 지배주주나 그룹기조실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한편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 요건완화 경영자나 이사회의 불법.부당행위 때 기관투자가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의무화 소액주주의 주주제안권 도입 대표소송및 회사장부 열람요건 완화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대기업주들이 아무런견제없이 회사자금을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는등 경영을 독단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은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재경원은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내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26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뒤 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초에입법해 내년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법에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토록 하고 이사회가 위법부당한 결정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토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배주주에게 실권주처리나 대여금 지급과 관련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등기업(기조실이나 비서실등)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이를 제지하고 외부감사인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묻는 근거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장부열람등을 통해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의견제시나소송도 쉽게 할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규제도 강화,현재 나열식으로 규정하고있는 담합제재행위를 포괄적 금지규정으로 전환하고 기업결합 규제 범위를 확대,시장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규제키로 했다. 또 독과점행위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대리점이 특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제품만을 취급할 경우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토록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