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자동차보험 사전통보제 실시 .. 재경원, 내년부터

내년부터 손해보험회사가 보험료가 연체된 자동차보험 계약을 실효시키기에앞서 반드시 해당 가입자에게 연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사전 통보제가 실시된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분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보험료를 내도록 독촉한 후에야 계약 실효가 가능하도록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은 분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통 2주일 정도의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해약 처리하는 자동실효제를 채택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 줄 모르고 있던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에 보상 책임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빚어져 왔다. 재경원은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이 전원합의제 판결을 통해 연체된 분납보험료를 사전에 독촉하지 않은채 납입유예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약을 실효처리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는 새 판례를 세움에 따라 약관을 개정,분쟁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