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소매점 증설 허가절차 대폭 간소화..서울시

대규모 도.소매점이 3백평방미터 이상의 매장을 증설할 경우 도.소매업진흥심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등 행정철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25일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소매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마련된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서울시조례등이 개정돼 이같이 허가절차등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건축 허가전에 도.소매업 증개설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본허가를 받았던 기존 절차를 개선,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고 건축허가후 증.개설 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게 하는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