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새 상품정보 수집에 노력 등 ..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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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준 작년부터 끊임없이 논의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시행도 이제 불과며칠 앞두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은 그 자체가 까다로운 측면도 있고 이에 대한대비라는 것이 금융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를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중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투자자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염두에 두어야할 10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1)금융자산에 국한된 투자만을 고려하지 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으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부담이늘어나게 된다. 또한 개개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가 과세당국에 통보되고 자료가 누적적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과세당국에 대한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부동산 등 실물투자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실물투자와 금융자산투자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2)거래금융기관수를 가급적 줄여라. 거래금융기관수가 많으면 우선 투자자입장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한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이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금융소득을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거래금융기관수를 가급적 줄이되 재산관리 측면에서 전반적인 조언을 해줄수 있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선택이 필요하다. 3)금융상품 정보수집에 노력을 기울여라. 일반적으로 특정 금융기관을 거래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이 가능하지만 결국 권유하는 금융상품이 상담원 자신이 소속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국한되는 경우가많다. 따라서 투자자 스스로 신문 잡지 금융기관제작홍보자료 직접적인 상담등다양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4)전문상담자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되 자신의 투자현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융지식만으로 해결될수 있는분야가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세무전문가 금융전문가와 상담을 하는게 좋다. 현재 대다수의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를 상주시키면서 전반적인 상담을 해주는 프라이비트 뱅킹센터(Private Banking Center)를 운영하고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좋은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오히려 투자자 자신이 금융자산현황, 소득현황, 앞으로 자금계획 등 경제현황 뿐아니라 가족관계, 미래에 대한 생활설계등을 자세히 설명하는게 좋다. 5)금융소득 종합과세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제반 문제를 함께 고려하라. 보통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야 할 만큼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은퇴기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고려하여 금융자산을 재구성할 때에는 자녀나 손자들에게 대한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흔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나 손자들의 명의로 예금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는데 이때에 증여세및 상속세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 6)스스로의 자금계획을 미리 설정하라. 고객들과의 상담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자금계획이 불분명한 경우를 많이본다. 자금계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기간을 고려, 높은 이자를 주면서도 세금도 절세하는 방안을 세우기 어렵다. 때로는 투자기간 변경이 어려운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정작 돈이 필요할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자금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환금성이 좋거나 투자기간 변경이 쉬운 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는게 바람직하겠다. 7)종합소득세 신고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버려라.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부담해야하는 세금과 절세금융상품을 통해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같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마찬가지이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은 3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5년이상 장기채권과 장기저축,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이 있다. 이들 절세상품은 모두 장기라는데 특성이 있으므로 한번 투자할 때에는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진짜 자신에게 절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절세물을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8)분리과세상품이나 비과세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중 일부가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인 40%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5년이상 장기채권, 장기저축이나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을 충분히 활용하는게 좋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1억2,000만원까지는 4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물에 대한 투자가 필요없다. 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상의 절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4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절세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9)평소 금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요즘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 지금이 최저다 아니다라는 예측이 엇갈려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더욱이 5년이상 절세금융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바로 앞둔요즘 수요가 급격히 많아져 금리가 많이 하락한 상태일 뿐만아니라 투자자입장에서는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5년이상의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장기투자이므로 투자하는 시점의 금리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은 시점에 그것도 5년이상의 장기로 투자함으로써 매우 불리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평소금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0)투자기간에 특별히 유의하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서는 여유자금을 장기로 투자함으로써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되어 생기는 불이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3억원을 3년만기 상품에 투자하여 3년후에 이자를 9,000만원 (연10%가정)받게 되면 1년단위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9,000만원중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5,000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반면 3억원을 1년만기 상품에 3년간 3회 재투자하여 매년3,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년 발생한 이자가 기준금액 4,000만원보다 작기때문에 15%로 분리과세된다. 따라서 투자기간과 이자지급방식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주많지 않을 여유자금을 투자한 경우라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어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투자기간과 이자지급방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