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합작 창투사 인가조건 대폭 강화

정부는 외국기업과의 합작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인가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사후관리도 엄격하게 하기로했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살로먼 브러더스와 서울창업투자의 합작 투자조합인 "삼천리투자조합 3호"가 인가조건 위반으로 인가취소를 받은 것과관련, 앞으로 외국인합작 창투사를 허가할때는 인가조건을 강화, 고금리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비율을 30%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이는 지금까지 외국인합작 창업투자회사는 투자금액의 50%이상을 고금리금융상품에 투자할수 없도록 했으나 이같은 인가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또 현재 이들로부터 분기마다 자금운용계획서를 받아 이를 검토하고 있으나 엄무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시로 자금운용계획서를 제출토록 강화키로했다. 이와함께 업무감독 결과 인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종전에는 1차로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인가를 취소했으나 앞으로는인가조건 위반이 고의적이고 명백할 경우에는 적발 즉시 인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환자유화가 가속되는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가 투기적인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이처럼 제도를 개선하기로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