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참사 관련 이준 회장 등 25명 27일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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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된 삼풍회장 이준피고인(73)과 삼풍사장 이한상피고인(42)에 대한 선고공판이 27일 오전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이피고인외에도 각각 금고 3년~금고 5년이 구형된 당시 삼풍시설이사 이영길피고인(52)등 삼풍측 관련자 7명과 삼풍백화점 시공당시 기초골조공사를 담당, 금고 3년씩이 구형된 우성철근반장 최종 피고인(45)등 우성측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공판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삼풍 이회장으로부터 설겨변경과 가사용승인 대가로 각각 1천3백만원과 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5년과 뇌물액스 전액이 추정된전서초구청장 이충우(60) 황철민피고인(54)등 서초구청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 12명에 대한 선고공판도 함께 열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