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업 등 25개사 외부감사인 지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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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유업등 부채비율이 높은 6월결산 상장기업과 세림제지등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기업 그리고 공개예정 법인등 모두 25개사가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다. 27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들 법인들에 대해 이날자로 감사인을 지정했다고밝히고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들은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설명했다. 감사인지정 사유로는 우선 6월 결산 법인들중 해태유업 신호유화 샘표식품공업 조비 한일방직 삼표제작소등 6개사가 부채비율 과다로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부채비율의 경우 해당회사의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의 1.5배 이상에 달할경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는데 해태유업은 1,208.4%(동업종 평균 394.83%)신호유화는 651.55%("195.37) 샘표식품은 684.77%("394.83%) 조비는 422.55%(195.37%) 삼표제작소는 383.74%("176.19%)였고 한일방직은 자본잠식을 기록했다.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는 8개사는 모두 비상장 기업으로 제일상호신용금고 부산상호신용금고 무림제지 우풍상호싱용금고 대한상호신용금고 쌍인상신용금고 세림제지 남양건설 등이며 이중 제일금고 부산금고 무림제지는 기업공개를 위한 감사인지정까지 겸해서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소유경영미분리 경우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기업중 이들이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을 경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이외에 대양상호신용금고등 13개사는 기업공개를 위해 감사인을 지정받았고전주송산유황온천은 법정기일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증관위부터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받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