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40평이상 공동주택 건물분 재산세 최고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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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건물분 재산세가 최고 10%까지 인상된다. 반면 높은 가산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컸던 60평 이하 단독주택에 대한 세금은 다소 감면된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을 마련,내년 6월 건물분 재산세 부과시 적용토록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40평 이상 중대형 공동주택의 건물시가 표준액 산정때 적용하는 가산율을 40~50평은 12%에서 20%로 50~60평은 18%에서 30%로 60~70평은 30%에서 40%로 70~74평은 45%에서 50%로 74평 초과는 50~70%에서 일괄적으로 70%로 조정, 최소 5%에서 최고 20%까지 올렸다. 그러나 30~40평은 현10%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15평이하는 37%에서 20%로 15~18평은 27%에서 10%로 낮춰 적용하도록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과표의 상향 조정으로 건물분 재산세가 급증할 경우 조세저항을 우려, 실질 세부담 증가액은 10%이내에서 조정토록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따로 계산하던 지하실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대신 50~60평이하에 대해 가산율을 18%에서 10%로, 18평 이하는 25%에서 10%로 낮춰 세부담을 덜고 60평이상은 3%~10%씩 상향 조정토록했다. 이와함께 신축건물의 경우 물가상승등에도 불구, 주택가격의 안정추세를 감안해 평방m당 14만5천원인 기준가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토록하고 기준가액의 10% 범위안에서 시장 군수가 자율 조정할수 있도록했다. 이에따라 서울 방배본동의 2백49.9평방m 면적의 단독주택의 경우 올 36만4천원의 재산세가 내년도에는 36만9천원으로 오른다. 또 부산소재의 109.9평방m 면적의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도 재산세가 4만5천으로 올해와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