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분실 배상금액 최고 42% 인상

정보통신부는 국제우편물 분실등에 대한 배상금액을 최고 42% 인상하고 보험취급한도액도 22% 올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제 항공봉함엽서를 체신청장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만들어 사용할수 있고 연하카드등에 인사말을15자이내로 쓰도록 한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정통부는 만국우편연합(UPU) 조약개정에 따라 국제우편규정과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을 개정, 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제등기우편물이 분실 도난된 경우 손해배상한도가 현재 1통당 2만9천원에서 3만5천5백20원으로 22% 인상된다. 국제소포우편물은 5Kg단위로 정해진 배상금액을 1개당 4만7천3백60원, 1Kg당 5천3백28원으로 조정해 최고 42% 올렸다. 국제특급우편물등에 대한 보험취급한도액은 현재 3백86만8천20원이던 것이 4백73만6천원으로 인상되고 국제우편으로 보낼수 있는 인쇄물의 무게도 2Kg에서 5Kg으로 확대(캐나다와 아일랜드는 제외)한다. 또 사제 항공봉함엽서 제작에 대한 규제를 완화, 현재 사전에 관할 체신청장의 승인을 얻고 만들때마다 매수와 일시를 신고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폐지정부 규격에 맞으면 자유롭게 만들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