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하향 .. 각의, 시행령 개정키로

정부는 연간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사업자중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 건설 운수보관 대리업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할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96년에는 35%,97년에는 40%를 각각 적용키로했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했다. 정부는 당초 이들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율 상한선을 96년 40%,97년 45%를 각각 적용키로했으나 이들 업종이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워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상한선을 연간 5% 포인트씩 낮추기로했다. 이들 업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동산임대 43%,음식 숙박 운수보관 50%,대리 41%,건설 37%등으로 오는 98년 이후에는 원래의 부가가치율의 적용을 받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