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경제제도) 증권/은행 등

[[[ 증권 ]]] 상장법인 자기주식취득한도확대 =현재 발행주식의 5%인 자사주취득한도를 10%까지로 확대함. 이와함께 합병등으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처분기간도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 대량주식소유 보고의무범위확대 =은행과 투신사가 신탁계정을 통해 특정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 신고대량매매제도개선 =대주주나 기관들이 시장을 통해 신고대량매매할수 있는 기준을 종전 10만주이상에서 5만주이상이거나 10억원이상으로 조정. 공모비율완화 =대기업이 증시에 물량부담을 주지 않고 기업공개를 할수있도록 공모비율요건에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외에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으로 공모주식수가 1,000만주이상인 경우를 추가. 주가지수선물시장개설 =오는 4월1일부터 4월 27일까지 2차시험시장을 운영한뒤 오는 5월 3일 개설. 이와함께 주가지수옵션시장을 97년 3월 개설한다는 목표아래 12월부터시장을 3개월간 시험운영함. 시장가주문, 시간외매매제도 도입 =오는 10월께 시장에서 형성되는 현재가격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해 시장가주문제도를 도입. 또 매매시간 종료후 30분간 종가로 매매하는 시간외종가매매제도, 매매시간종료후 당일 고가와 저가범위내에서 신고대량매매를 허용하는 시간외대량매매제도 등을 도입. 신구주통합 =상법개정으로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신주발행일에서 회계연도초일로 소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신주와 구주의 통합을허용. 유가증권표준코드 도입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가증권코드(예 삼성전자64050)를 국제기준으로 통일. 혼란을 막기위해 10월부터 97년12월까지는 현행 코드와 병행 사용.[[[ 은행 ]]] 은행의 문책임원에 대한 은행장 자격제도기간 설정 =금융기관 임원중 문책받은 임원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은행장 후보자격을 회복할수 있도록 은행장 자격 제한기간을 설정. 이에따라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은 권고일로부터 7년, 업무집행정지는 정지일로부터 5년, 문책경고는 문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은행장 후보자격을 회복. 은행경영평가 제도개편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등 경영지도 비율이 경영평가 지표로 새로 도입되고 현행 상대평가의 문제점을해소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법을 일부 도입. 외국은행 지점설치 절차간소화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려면 먼저 사무소를 개설한뒤 1년이 경과해야 하는 사무소 전치주의가 폐지돼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직접 지점설치 가능. 10대 계열 기업군의 부동산취득 완화 =10대그룹은 폐기물처리 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구의무가 면제되고 해외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주거래은행에 대한 사후신고를 폐지. 대출이자 연체최고제 =대출 상환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기관이 사전에 연체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연체 최고제를 시행. 일정한 유예기간(개인 1개월, 기업 4~10일)내에 자신의 연체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고객은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불량거래자 해제 요건완화 =내년 1월부터 50만원미만의 신용카드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정보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더라도 연체대금을갚는 즉시 블랙리스트에서 삭제. 저축.보통에금 타인양도 허용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 단기금융상품과 정기예.적금, 상호부금등 적립식 예금에 대해서만 허용돼 왔던 타인 양도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까지 확대. 외환거래 결제방법 변경 =2월부터 원화와 외화간 거래에 따른 현물환 결제방법을 익일결제에서 제2영업일결제 방식으로 전환. 원/엔 시장 개설 =현재는 외국환은행간 원/달러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나10월1일부터 원/엔 시장이 개설돼 현물환및 선물환을 거래. 예금보험제도 도입 =은행의 파산에 대비한 예금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를 신설, 은행파산때 고객에게 예금지급. 직불카드 시행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나 사용 즉시 결제계좌에서 사용자금이 빠져 나가는 직불카드를 2월1일부터 시행.[[[ 제2금융 ]]]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제도 도입 =4월부터 하나의 대리점이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대리점제도를 도입.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책임보험 가입차량에 의해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는 경우 보상되는 금액이 8월부터 사망과 부상,후유장해별로 각각 1,500만원, 600만원, 1,500만원에서 3,000만원,1,000만원,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 제3단계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4월부터 자동차종합보험 기본보험료를일정범위내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유화. 해상.특종보험 권고요율제 =4월부터 보험개발원이 전 보험사 통계를 이용해 평균 보험료율과 적용범위폭을 산출해 재경원에 신고한 후 보험사에제시하면 보험사는 이 제시된 요율을 기초로 각사 형편에 맞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권고요율제를 시행. 장기저축성상품 보험료 납입한도 제한 =1월부터 보험가입자 한사람이 5년간 내는 보험료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 또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새가정복지보험 등 저축성이 강한 일시납상품은 1인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국공채창구판매 =4월부터 보험사 영업점창구에서도 국공채 판매. 소액보험계약 세제변경 =1월부터 납입보험료 1,800만원이하 계약에 대한세금부과방식이 5% 저율분리과세에서 10% 원천징수로 변경.[[[ 건설 / 부동산 ]]] 해외교포의 국내 토지 계속 보유 허용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분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계속 보유를 허용. 공업단지제도 개편 =공장용지개발 위주의 공업단지제도가 지식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등 산업시설과 이를 지원하기위한 주거.상업.관광단지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산업단지제도로 개편. 시.도지사의 지방산업단지 지정규모 확대 =건교부장관 승인없이 지정할수있는 단지 지정규모가 종전 30만평방m 미만에서 1백만 미만으로까지 확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범위 확대 =민관별도법인(제3섹터)및 민간시행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 산업단지관리공단등도 사업시행자에 추가. 국가산업단지 개발및 분양주체 일원화 =사업시행자가 조성된 부지를 직접 분양하거나 필요시 관리기관에 위탁처분 가능.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확대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한하던 것을 산업단지 조성등 다량의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사업시행 지역으로까지 확대. 주차장법 적용지역 확대 =도시계획구역에 한정됐던 것이 전국으로 확대. 개별 유통단지 지정제도 신설 =건교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및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 지정. 유통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등 18개 법률에 의한인허가절차 의제처리. 분양주택의 임대제한 기간 폐지 =민영은 시장.군수, 주공은 주택공사 사장의 임대동의를 받아 즉시 임대 가능.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기간 연장 =택지취득후 4년이내 준공시 면제(1년연장 가능). 중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전용면적 25.7평이하 건설의무비율을75%에서 65%로 하향조정. 주상복합건물의 호수제한 폐지 =주거용 면적비율이 70%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기본설계도서 제출만으로 가능. 단독주택의 건축신고 대상이 종전 85평방m 이하에서 1백평방m 이하로까지 확대. 건축물의 용도를 32개군에서 10개군으로 단순화, 용도변경이 쉬워진다.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및 대지면적 최소한도 확대 =건폐율은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350평방m에서 200평방m로 확대.[[[ 교통 ]]] 자동차관련제도 변경 =차종기호가 한자리수에서 두자리수로 바뀌고 일련번호도 한글 음각으로 추가. 자동차판매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 대행을 의무화. 노후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수검의무 폐지. 자동차관리사업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중고자동차 경매제도 신설. 자동차책임보험 배상한도액 확대 =사망의 경우 종전 최고 1,500만원에서최고 3,000만원까지, 부상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후유장애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 고급형 우등고속버스 도입 =9월부터 운행거리 200km이상인 노선에서 고속버스를 우등고속버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화장실및 세면대등을 갖춘 고급형 운행토록 조치. 화물터미널사업 시장진입 규제완화 =면허및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화물터미널 건설절차 간소화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면 별도인가없이 토지수용 가능. 도심지역 혼잡통행료 부과 =시장등이 혼잡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진입하는 1~2인승 차량에 대해 일정액의 통행료를 부과. 주차장설치 상한제 실시 =종전에는 법정대수 이상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제한이 없었으나 교통혼잡 가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주차장 설치 상한제를 실시. 97년 3월 개설한다는 목표아래 12월부터 시장을 3개월간 시험운영함.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