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이준 회장, 10년6월 선고 .. 서울지법
입력
수정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부장판사)는 27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구속기소된 삼풍회장 이 피고인(73)과 이피고인의 아들 삼풍사장 이한상피고인(42)에게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각각 징역 10년6월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설계변경 및 가사용승인을 해준 혐의로구속기소된 전서초구청장 이충우 피고인(60)과 황철민 피고인(54),전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피고인(52)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각각 징역3년~징역2년6월과 추징금 1천3백만원~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서울시 상공과장 이중길피고인(60)등 서울시 및 서초구청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부정처사후 수뢰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2년.집행유예3년~선고유예와 추징금 5백만원~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삼풍시설이사 이영길피고인(52)등 삼풍백화점 직원 5명과 설계사 이학수 피고인(46)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적용,각각 금고3년~금고8월.집행유예2년을, 우성건설 철근반장 최종 피고인(45)등 우성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1년6월~금고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실과 부패의 총체적 결합의 결과"라며 "이피고인등이 건축법상 관련 규정을 무시, 부실공사를 해 사고원인을 제공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