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목적 반출입 부품/완제품, 수출입통계서 제외..내년부터

내년부터 수리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부품이나 완성품은 수출입통계에 계상되지 않는다. 또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HS)별 중량.수량단위도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무역통계작성및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무역통계는 국제비교성이 생기고 정확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현재 총교역 규모의 1%로 추산되는 무역통계 거품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리용으로 수출입되는 부품은 부품가격이, 수리를 위해수출입되는 완성품의 경우 그 가격및 수리비가 무역통계에 잡혔으나 앞으로는 통계에 계상되지 않는다. 또 클레임등으로 수출과 수입이 다시 되는 물품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보통 수리를 하면 엔진등 핵심부품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 선박 항공기등은 수리비가 통계에 계상된다. 이 지침은 또 현재 품목분류별로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 있는 중량.수량단위를 중량으로 단일화하고 수량도 8개로 간소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