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국내 처음 전면 전자결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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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업무에 걸친 전면적인 전자결재제도를시행한다. 수출입은행은 29일 개인용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하여 종이없이 컴퓨터화면상에서 결재를 실시하는 전자결재제도를 은행업무전반에 걸쳐 내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결재를 이용하면 문서의 작성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문서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및 보관비용을 대폭 줄이수 있다. 전자결재제도는 지난87년 국내에 도입된이후 일부 금융기관및 기업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전자메일을 중심으로한 정보공유및 활용수준으로 일부부서에서 단순한 문서를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