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토지공사"로 제2창업 선언 .. 공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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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사법개정으로 "한국토지공사(토공.KOLAND)"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자본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기로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 토공은 3일 강남구 삼성동 본사사옥에서 이효계사장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소명( Calling )창조( Creation )조정( Coordination )협력( Cooperation )등 "4C정신"을 제2의 창업정신으로 선포했다. 또 고객위주 경영,품질위주기업,봉사하는 기업,환경중시기업등을 "96년중점실천과제"로 선정하고 고객지원센터설립운영원스톱서비스품질보증시스템도입품질인증기관지정완벽시공을 위한 무결점운동품질인증서수여품질향상극대화소외계층지원문화및 복지사업지원환경관련 기술개발등을 "10대 세부실천방안"으로 확정했다. 한편 토공은 공사법개정으로 토지의 관리.임대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복합단지의 개발사업등을 업무나 신규사업업무로 명시했으며 공사법자체에 의한 사업시행체제확보,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의 수탁업무 대상범위확대등으로 토지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