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설립 공단/공사 차관도입 등 지방정부서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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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상반기부터 각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도 총 3천만달러까지 시.군.구가 설립한 공단.공사의 차관도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게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시.군.구가 설립한 공단.공사에 대해 일정액 이하의 사채발행 승인권을 갖게된다. 총무처는 3일 현재 중앙정부가 관장하고있는 차관도입 및 사채발행 승인권,지방공업단지 지정, 도시재개발사업등 1백10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국가기능 지방이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국가 전체 사무중 지자체가 관장하는 사무분담율은 13%에서 18%로 늘어나게 됐다. 총무처가 이날 발표한 지방이양사무를 분야별로 보면 지방공업단지 지정등 건설교통 37건 의약품수입허가등 사회복지 23건 열사용기자재 제조업등 지역경제 12건 법인어촌계설립허가등 농림수산행정 21건 읍.면.동 행정구역경계관리등 내무행정 17건 등이다. 구체적인 주요 지방이양사무는 건축허가사전승인 유료도로의 신설 및 통행료변경 담배도매업등록및 지도.감독 접객영업(유흥주점.단란주점등)허가제한권 도시계획사업 조합설립 허가 및 사업시행중지명령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가급적 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관련법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