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사 투자규제 완화 .. 일 공정거래위

[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타사주식을 발행총주식의 5%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하고 있는 독점금지법상의 상한선을 철폐,투자사업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투자사업조합은 벤처캐피털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일반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을수 있도록한 제도로 최근에는 산와(삼화)은행과 후지은행등의 대형도시은행이 계열 벤처캐피털과 공동출자해 투자조합을 설립,벤처기업투자에 나서고 있다. 은행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명의는 투자조합이 아닌 은행과 투자조합에 공동출자한 벤처캐피털이 된다. 이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를 완화해도 금융기관에 의한 벤처기업지배로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규제완화로 금융기관은 투자조합을 설립하면 자유롭게 벤처기업투자가 가능해지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넘게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