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행정편의적 규제등 과감히 철폐 방침

통상산업부는 올해 민간기업의 참여 속에 입지,금융,환경 및 인력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핵심 분야 규제를 전면 재검토,규제 목적을 달성한 규제나 행정편의적인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4일 연합통신과의 신년회견에서 경제정책 목적상 철폐가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방식을 지금까지의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 기업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가격규제의 경우 과거 고시나 업종단체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규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수입량의 조정및 비축등을 통해정부가 시장에 적극 참여,가격의 안정을 꾀하는 간접규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분야 역시 공해유발을 미리 염려해 정부가 지금처럼 공정에 일일이 관여하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공정은 각 기업이 알아서 하되 나중에 공해를 실제 유발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활도응 강화하는 사후적 규제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경기의 연착륙 여부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어느 수준을 보일 것인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설비투자가 급속히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금융부담 및 외화자금조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하향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파견제,변형시간근로제,정리해고제 등의 근로 관련제도가 단기취업을 원하는 주부,고령자등 유휴인력의 취업을 활성화시키며,인력및 비용절감등의 효과도 거둘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이들 제도의 도입을 재추진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